전셋집 구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신가요?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준비한 '버팀목 전세자금대출'을 확인해보세요.
최대 1억원까지, 연 1%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 부담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
대상 조건, 금리, 신청 절차까지 지금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!
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?
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.
시중 전세자금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표적인 정부지원 대출입니다.
지원 대상 요건
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무주택 세대주
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(신혼부부는 6천만원 이하)
-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.25억 이하
-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
- 임차보증금: 수도권 3억, 지방 2억 이하
※ 전세 계약은 반드시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.
대출 조건 요약
항목 | 내용 |
---|---|
대출한도 | 최대 1억원 |
대출금리 | 연 1.8%~2.4% |
대출기간 | 2년 (4회 연장 가능, 최대 10년) |
상환방식 |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|
소득별 금리 적용
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.
부부합산 연소득 | 금리 |
---|---|
2천만원 이하 | 1.8% |
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 | 2.0% |
4천만원 초과 ~ 5천만원 이하 | 2.2% |
신혼부부 우대금리 | -0.2%p 적용 |
신청 절차
- 임대차 계약서 작성 (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 필수)
- 필요서류 준비
- 취급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- 심사 및 대출 실행
※ 대출 가능 은행: 국민은행, 우리은행, NH농협은행, 신한은행, IBK기업은행 등
필요 서류
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증빙서류 (소득금액증명원, 원천징수영수증 등)
- 임대차계약서
- 신분증
※ 추가로 은행별 서류 요구가 다를 수 있으니, 상담 시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.
유의사항
-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함
-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필수
- 중도상환 시 수수료 면제
※ 연장 시점에 조건 재확인되며, 소득 상승 시 금리 변동 가능
Q&A
Q1. 미혼 단독세대주도 신청 가능한가요?
네.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Q2. 계약 전에 대출 미리 받을 수 있나요?
아니요. 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.
Q3. 기존 전세대출에서 갈아타기도 가능한가요?
대환은 불가능하나, 만기 시점에 재신청을 통해 연장은 가능합니다.
Q4. 신혼부부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?
금리 우대 -0.2%p와 소득 기준 완화(6천만원 이하) 혜택이 적용됩니다.
Q5. 청년 전세자금대출과 차이점은?
청년 대출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 전용이고, 버팀목은 전 연령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상품입니다.
결론 및 행동 안내
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의 가장 든든한 주거 안정 정책 중 하나입니다.
소득이 적다고, 신혼이라고, 청년이라고 고민하지 마세요. 정부가 준비한 저금리 대출로 전셋집 걱정은 줄이고, 미래를 계획하세요.
지금 바로 조건을 확인하고, 은행 상담을 시작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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